사회일반
신입공채 대졸·고졸별 임금·승진 달랐다…인권위 “평등권 침해”
뉴스종합| 2024-10-16 14:59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대학교를 졸업한 지원자와 동일한 채용 절차를 통과해 합격한 고졸자를 임금·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졸자인 A씨는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의 정규직 신입사원(경영직군)으로 최종 합격했다. 그는 당시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한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A씨는 최종 합격 이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재단은 합격자 개별 안내 과정에서 고졸자는 대졸자(5급A)와 달리 5급B 직급으로 분류되며 임금이 더 낮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5급B 직급으로 만 4년을 근속해야 5급A 직급이 된다는 사실도 더불어 고지했다.

실질적으론 임금과 승진 체계에서 최종학력별 격차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는 채용 공고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었다.

A씨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합격 후 최종학력만을 이유로 대졸자와 고졸자를 구분해 직급을 부여하고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재단은 채용 공고문에 직급 구분 기준을 따로 명시하진 않았으나 직급 구분과 임금 상·하한액을 안내했고 고졸자는 서류전형에서 가점 2점을 주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A씨가 합격한 뒤 직급에 대한 안내를 받고서도 일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차별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의 진정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고 봤다. 최종학력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시험을 보도록 했고 해당 재단의 직급별 업무가 분명하게 구분돼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최종합격자의 학력만을 근거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재단에 학력을 이유로 직급 체계를 구분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고졸자 채용 시 고졸 적합 직무에 기반해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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