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호중 "발목 아파. 풀어달라" 호소했지만…구속 2개월 더 연장
뉴스종합| 2024-10-17 10:53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5월31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 뺑소니', '조직적 증거 인멸' 등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그는 교도소에서 발목 통증이 악화됐다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지만, 사실상 보석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24일 구속돼 약 5개월째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8월 12일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돼 이달 1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추가로 2개월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되며, 2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김호중은 지난 8월 21일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김호중은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돼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며 "의사 처방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며 버티다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 반입 불가로 이마저 복용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초범이고 상습범이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대중에 잘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주거가 분명하고 도망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연장을 결정하면서 보석 청구도 사실상 기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김호중이 얼마나 더 수감 생활을 이어갈 지는 내달 13일 예정된 1심 선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내릴 경우 석방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그의 소속사 이광득 대표도 김호중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지탄을 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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