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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업 5곳 중 4곳,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법정 정년 적정 연령 만 65세 76.2% 응답
뉴스종합| 2024-10-21 05:36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기업 5곳 중 4곳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구상의가 최근 지역 기업 444개사(응답 21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곳 가운데 4곳은 60세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기업의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은 제조업(79.4%), 비제조업(80.6%) 구분 없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 가운데는 섬유(100%)와 자동차부품(90%) 산업이 평균치(79.7%)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숙련된 기술과 풍부한 경험(83.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청장년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라는 응답도 41.3%로 나타나 청년 신규 인력수급의 어려움도 나타났다.

직무별로는 사무직보다 현장직 고용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장직 중에서는 단순직 보다 숙련공에 대한 고용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또 응답기업 4곳 중 1곳은 6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답변했고 고용형태도 정규직이 46.8%로 가장 많아 기업 현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60세 이상 근로자 계속 고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책으로 현행 월 30만원, 최대 3년으로 지급되고 있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확대해 달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액 공제 등 고령자 고용기업 인센티브를 늘려달다는 의견도 38.7%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기업의 정년은 만 60세가 58.5%로 가장 많았고 정년이 없다는 기업도 22.1%를 차지했다.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76.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법정 정년 적정 연령으로는 만 65세가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 특성상 현장직에 대한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60세 이상 근로자 계속 고용이 기업 인력 운용에 실질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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