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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철 경북도의원, 농어촌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뉴스종합| 2024-10-21 05:48
황재철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북도의 농업대전환과 저출생과의 전쟁 정책에 맞추어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다자녀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융자 및 상환조건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1993년 출범한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시군, 농협, 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 수익으로 2024년 8월 말까지 총 2759억원이 조성됐고 도내 1만 4150명에게 7491억원을 지원해 농어가 경영 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에서도 내년부터 기금 신청일 기준 도내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농어가에 대해 기존 1%에서 최대 0.5%까지 인하된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1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재철 의원은 "고금리 시대에 농어촌진흥기금은 우리 농어민의 한 줄기 희망이 돼 왔다"며 "다자녀 가구·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우리 농어민이 0.1%라도 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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