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0대 유튜버 ‘36주 낙태’…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영장
뉴스종합| 2024-10-22 13:53
20대 여성 유튜버가 지난 7월 임신 36주차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공개하면서 낙태사실을 알려 '영아 살해' 논란에 휩싸였다.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찰이 36주 된 태아를 임신중단(낙태)한 사건 관련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실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A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과 집도의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은 앞서 지난 6월 A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가며 시작됐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 관련 의료진 6명, 유튜버 A씨, A씨에게 의료기관을 알선한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와 병원장, 집도의에게는 살인 혐의가, 그 밖에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앞서 병원 압수수색 등으로 휴대전화와 태블릿, 진료기록부를 비롯한 기타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최근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로부터 자문 결과를 회신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대 여성 유튜버가 지난 7월 임신 36주차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공개하면서 낙태사실을 알려 '영아 살해' 논란에 휩싸였다. [유튜브 캡처]

형법상 낙태는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관련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지 결정을 내리며 낙태죄가 없어졌다. 낙태에 대해선 현재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대체입법을 할 것을 요청했지만, 5년이 넘도록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는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임신 유지가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낙태 수술의 허용 사례를 규정하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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