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맘껏 뛰어도 돼” 윗집 아이 사과편지에…18층 할머니 ‘감동 답장’
뉴스종합| 2024-10-23 13:47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다. 맘껏 뛰어놀아도 되(돼). 사랑한다.” 18층 할머니가

공동주택에 사는 한 어린이가 아래층 노부부에게 층간소음 탓에 죄송하다는 편지를 보냈다가 덕담 섞인 답장을 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 19층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아랫집인 18층에 거주하는 이웃과 주고받은 편지 사진이 올라왔다.

먼저 편지를 쓴 건 19층 어린이다. 18층 현관문에 ‘18층 할머니, 할아버지께. 똑똑 편지 왔어요’라고 적힌 편지 봉투를 붙였다. 이 편지에는 “안녕하세요 19층에 사는 OO입니다. 뛰어서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건강하세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편지를 받은 18층 할머니도 답장을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안녕 ○○아 18층 할머니야. 편지 받고 깜짝 놀랐단다”라며 “할머니는 ○○가 시끄럽게 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적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면서 “할머니 아들과 딸도 우리 ○○ 같단다. 그래서 편지가 더 반가웠다”며 “우리 ○○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길 할머니가 늘 기도할게”라고 덧붙였다.

편지를 쓴 아이의 부모는 댓글로 “우리 집은 아이가 셋”이라며 “(층간소음) 매트를 시공하고 평소 아이들에게 주의도 주지만 그래도 소음이 있을 걸 알기에 아래층 분들을 마주치면 죄송하다고 더 주의하겠다고 사과드린다”며 “(아이들이 사과하면)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은 웃으시면서 ‘괜찮으니 애들 기죽이지 말고 혼내지 말라’고 받아주시는 마음 따뜻한 분들”이라고 했다.

그는 “아직 글 쓰는 게 서툴러서 글자를 많이 틀렸다며 전하기 창피하다길래 저랑 같이 앉아 차분하게 다시 적어 가져다드렸다”며 “아이한테 억지로 (쓰라고)시키거나 아랫집에 은근슬쩍 봐 달라는 의미로 한 일은 아니”라고도 전했다.

편지를 접한 누리꾼들은 “조심하는 걸 알아서 아랫집도 이해해줄 수 있겠다”, “요새는 이웃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라며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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