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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 배터리 충전·교체, 충전소 방문 없이 현장서 가능해진다
뉴스종합| 2024-10-23 15:15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는 방전된 공유 전기자전거를 충전소로 옮기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배터리를 충전·교체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70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배터리 충전장치를 탑재한 전기 화물차를 제작해 임대할 수 있게 됐고,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현대차의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차량을 무상 임대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가용 화물차의 화물 운송용 임대가 금지돼 카카오모빌리티는 방전된 전기자전거를 충전소로 옮겨 충전한 뒤 대여 장소에 재배치해야 했으나, 이날 산업부 심의·승인으로 전기자전거의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선우엘'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 시스템 실증 계획도 승인했다. 선우엘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로로 안내해주는 가변식 스마트 유도등을 실증할 계획이다.

AI 기반 시스템이 정확한 화재 위치를 분석해 대피 경로를 계산해주면 실시간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피로를 안내할 수 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AI 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은 부재하지만, 이날 산업부는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했다.

산업부는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해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특별한 쟁점이 없는 동일·유사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 부처의 의견 회신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통상 분기별로 개최하는 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수시로 열리는 전문위원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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