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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소송 중인 E4호텔 압류 강제집행 ‘논란’… 외국 투숙객들 당황 ‘국제적 망신’ 자초해
뉴스종합| 2024-10-24 20:08
지난 23일 오전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유체동산 압류를 위해 iH(인천도시공사)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동원된 강제집행 집행관들이 호텔 로비에 모여 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도시공사(iH)가 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소송과 관련, E4호텔의 건물인도 및 동산압류를 위해 인천지방법원 집행관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개시한데 대해 정당한 조치였는지, 그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E4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미래금㈜ 보조참가자인 iH가 소송 상대자 미래금로 부터 받아 내야 할 위약금(36억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44억여 원)를 미래금이 추심해 달라는 요청을 iH 측에 유·무선상으로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어 이에 미래금은 현재 국제행사 등으로 수백명의 외국 투숙객들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보호와 영업에 지장을 우려해 추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압류 변제를 위해 위약금을 iH에 입금했는데도 iH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법원의 강제집행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원의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관들이 몰려온 호텔에는 GCF(녹색기후기금) 국제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수백명에 이르는 외국인들이 투숙하고 있는데도 iH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고의적으로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다가, 많은 외국 투숙객들에게 제복을 입은 수십여 명의 집행관들을 보고 불안감을 보이게 하는 등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iH는 건물인도의무 위반에 대해 채권 및 E4호텔 내 동산압류를 위해 법원에 신청한 강제집행을 지난 23일 시도했다. 이날 법원 집행관, iH 관계자 등 60여 명의 집행인력들이 동원됐지만, 불발에 그쳤다.

강제집행 전날인 지난 22일 오후 미래금 측이 iH에 해당 위약금 36억원을 변제해 집행되지 않았다. iH는 강제집행이 시도된 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더욱이 미래금은 iH로부터 지난해 44억원 상당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해당 위약금 36억원을 별도로 마련해 이를 막았다.

미래금은 현재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GCF 제40차 이사회(21~24일) 참가 외국 관계자들이 호텔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외국 투숙객 및 호텔 영업 보호를 위해 급하게 변제에 나서게 된 것이다.

법원의 강체집행일에 앞서 미래금은 iH 조동암 사장을 비롯한 실무진에게 유체동산 압류를 추심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로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추심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미래금은 공문으로도 iH 측에 전달했지만, 확인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미래금은 공문을 통해 ‘iH는 미래금의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즉시 해제를 요청한다면서 위약금 36억원의 채권 만족을 위한 일체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데도, 미래금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경우 이는 영업방해에 해당된다’고 알렸다.

더욱이 iH는 지난해 12월 법무법인을 통해 강제계고 집행일정을 지정해 놓고도 화해조서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고 관광호텔이 화해조서를 작성할 당시의 현황으로 등기돼 있지 않은데다 제대로 완공되지도 않았고 층별로 특정된 도면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관광호텔의 층별 위치와 면적을 도면으로 정확히 특정한 후 부동산 인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자문을 받은 상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iH는 이날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이다.

게다가 GCF 국제행사로 호텔에 투숙중인 100여 명의 GCF 외국 관계자들과 일반 외국 투숙객 등 300 여명이 머물고 있는 상황을 알고도 iH는 이날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인지 이를 놓고 말들이 무성하다.

미래금 관계자는 “모든 정황으로 봐도 iH가 법원의 강제집행을 시도한 그 자체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강제집행에 앞서 이를 막기 위해 여러차례 유·무선상으로 압력 추심 등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복을 입은 수많은 집행관들의 강제집행 시도로 인해 외국 투숙객들이 놀라 당황해 하면서 호텔 측에 사건이 벌어졌느냐는 등 불안감속에 문의가 쇄도했다”며 “이는 미래금을 향한 압력행사와 영업방해 등이 분명하고 외국인을 빙자한 영업지장 등을 주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으로 판단해 다음주 중 iH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iH 측은 “위약금이 변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 강제집행을 멈추었다”며 “앞으로 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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