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마 스태프 20대 여성 머리에 4cm 열상
재판부 "범행 동기, 내용 비춰 죄책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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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스태프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새벽 3시에 집 주변에서 발생한 촬영 소음과 빛에 숙면을 이루지 못하자 참지 못하고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전 3시25분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 드라마 촬영장에 벽돌을 던져 20대 여성 스태프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드라마는 배우 박은빈 주연으로 같은해 하반기 방영됐다.
당시 드라마 촬영은 A씨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현장에는 40여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가 있었다. A씨는 촬영팀이 야기한 빛과 소음으로 숙면을 방해 받자 화가 나 집 베란다로 나와 주위를 살폈다. 이어 거주하는 건물 옥상에 촬영팀이 설치해 둔 조명기구를 부수고자 베란다에 있던 벽돌 1개를 집어 조명기구를 향해 던졌다. 하지만 벽돌은 조명기구를 빗나가 아래로 떨어졌고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서 있던 20대 여성 스태프가 후두부를 맞아 4㎝ 열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주거지 앞 골목길에는 약 40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가 있었고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구조였다”며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벽돌 등 무거운 물건이 낙하할 경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드라마 촬영으로 소음이 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후두부에 열상을 입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내용을 비춰 볼 때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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