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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자본시장·M&A 세미나 성료
뉴스종합| 2024-10-30 17:05
장재영 세종 변호사가 지난 29일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자본시장·M&A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M&A그룹은 지난 29일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홀에서 ‘자본시장·M&A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이슈를 공유하고 예상되는 변화 지점을 짚었다.

이번 세미나는 정석호 한국IR협의회 회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정 회장은 “사모펀드(PEF)의 역할 확대, 행동주의 펀드 부상 등으로 향후 M&A 방식이나 거래 활성화에 여러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자본시장과 M&A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법제도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현재 국내 자본시장 제도는 사전 규제가 중심이지만 점차 시장 참여자의 자율을 중시하는 가운데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문제가 중시되고 있는만큼 투자자 보호 및 이사 책임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숙미 세종 변호사가 최근 주주행동주의 확산과 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 등에 폭넓은 업무 경험과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주주제안,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청구 등 주주행동주의자의 다양한 공격방법에 대해 행동주의 주주의 임원 선임 이전과 이후를 나눠 단계별로 빠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은 세종 M&A 그룹을 이끌고 있는 장재영 변호사가 ‘카브 아웃(Carve-out) M&A 쟁점 및 전략’을 주제로 진행했다. 카브 아웃 M&A는 특정 사업부문을 분리해 매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장 변호사는 최근 대기업의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로 거래구조 결정 시 절차의 간이성,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관여 정도 및 재무상황, 대상자산 등의 이전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카브 아웃 M&A 이후 독립운영 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 M&A그룹은 전문 변호사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고객 및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M&A 시장이 부진한 와중에도 다수 언론사에서 리그테이블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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