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접수에 따른 절차일 뿐” 일축
반독점당국, 일시 보류 조치 알려
“체코 발주처, 논의 이어가자” 의지
용산 대통령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31일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결하기로 한 원전 계약을 일시 보류한 것과 관련해 “체코 반독점 당국의 일처리 표준 절차일 뿐”이라며 “내년 3월 본계약에는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그저 (민원제기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것일 뿐”이라며 “이미 입찰서에도 조달 관련 부분은 예외 적용하기로 돼있고, 체코 정부에서도 이미 밝힌 부분”이라고 말했다.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당국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자국 정부와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에 대해 일시보류 조치를 알렸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이에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불복해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라디슬라브 크리츠 체코전력공사 대변인은 “이번 신규 원전은 공공조달 절차 예외 적용을 받은 사업”이라며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본계약 협상이 내년 3월까지 남은데다 절차상 이뤄지는 조치인만큼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독점 여부에 대한 결과도 연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체코 측과도 미리 다 이야기된 부분”이라며 “체코 발주처도 해당 내용과 관계없이 논의를 이어가자며, ‘갈 길이 바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일 산업부에서도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와 팀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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