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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불공정거래 적발…패스트트랙으로 檢통보 [투자360]
뉴스종합| 2024-11-01 09:05
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당국(금융위위원회·금감감독원)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이번 시세조종 사건은 혐의자가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일정조건 충족시 주문을 제출·취소하도록 프로그래밍한 자동매매)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금융위·금감원 자료

허수 매수주문은 현재가보다 일정비율 낮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했다가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동 매수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취소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수십만건씩 제출됐다. 이를 통해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잠정치)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조속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약 2개월만에 조사를 완료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하여 빠르게 조사를 마무리했고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Fast Track)’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해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울러 가상자산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이상거래 적출 및 심리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또한 긴밀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은밀하게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고 계시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일반 이용자들께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 및 거래량이 급등락하는 가상자산의 매매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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