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길에서 땅 보고 자전거 타다 차에 부딪힌 학생
"학생 보호자가 자전거 수리비와 보험접수 요청"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땅을 보고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와 충돌한 남학생 측이 도리어 자전거 수리비와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소셜미디어에는 "건물에 주차하려고 멈췄는데 땅 보고 자전거 타던 남학생이 충돌했다"라는 글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영상. 영상에는 남학생이 주택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동차와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보배드림 소셜미디어] |
영상에는 남학생이 주택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동차와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남학생은 흰색 자동차가 골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길가에 멈춰 섰다. 하지만 남학생은 자동차가 이내 건물 앞에 멈춘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동차와 충돌해 어깨 등을 부딪혔다.
보배드림 측은 "학생 보호자인 할아버지께서 자전거 수리비 및 대인 무릎, 어깨 상해로 보험접수 요청한다고 연락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차 수리비를 줘도 모자란 판국에 무슨 소리냐", "진짜 저럴 땐 너무 억울할 것 같다"며 "차 수리비 받아야 할 것 같다. 적반하장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에도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승용차 운전자는 아이를 발견하고 차를 세웠지만 아이는 역주행하며 달려오다 자전거 브레이크를 못 잡고 그대로 차에 충돌했다.
2020년 7월 5일 유튜브 '한문철TV'가 공개한 영상. 승용차 운전자는 아이를 발견하고 차를 세웠지만 아이는 자전거 브레이크를 못 잡고 그대로 차에 충돌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
이 사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정지선 가기 전에 멈췄다”며 “아이가 속도 때문에 브레이크를 못 잡는 것 같다. 저렇게 쏜살같이 달려오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차량 잘못이 하나도 없다”면서 “요새 ‘민식이 법’ 관련해서 오는 영상 중 대부분이 자전거”라고 언급했다. 또 “제발 어린이들 자전거 탈 때 좀 조심해라. 자전거는 차 안 다니는 곳에서 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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