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제안서 공동 작성 후 투찰가격 공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의 공동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작기계는 선반, 밀링, 머시닝센터, 연삭기 등 소재를 절단하고 구멍을 뚫거나 연마해 부품을 만드는 기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테크노파크 및 전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5건의 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입찰 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충남·전남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지원과 산업기술 발굴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한국야마자키마작은 이런 방식으로 5건 중 4건의 입찰에서 낙찰 받았고, 낙찰금액도 배정 예산에 10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야마자키마작의 판매대리점인 두광기계는 낙찰 시 두광기계의 영업활동으로 공작기계를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낙찰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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