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기관 인증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평원 인증 못받아도 1년 보완 기간 줘
의평원 인증 무력화…교육의 질 하락 우려
이미지 사진.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또다시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못받은 고등교육기관에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교육부의 개정 규정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무력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해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3일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 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의대 교수단체들이 반대하는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기존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 달 말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인정기관의 공백으로 대학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 단체들은 교육부가 규정 개정을 통해 의평원의 인증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해왔고, 오는 4일 의견 제출 마감일을 앞두고 이날 또다시 시행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현재 입법 의견 게시판은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 의견이 넘쳐나고 있다"며 " 의료계에서도 한목소리로 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인 의평원 역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의 질 유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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