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과도한 사용”vs“자율성 침해”…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안 추진 [스마트폰 갈등①]
뉴스종합| 2024-11-03 16:39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 심화로 가정은 물론 교내에서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하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인권위에 이어 정부·여당도 스마트폰의 교내 사용 제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다만 학생들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저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법안 통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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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내년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보급되는 가운데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당국의 인식이다.

고위 당국자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디지털 단말기를 활용할 뿐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짧은 영상을 수동적으로 보는 건 여러 부작용이 있는 만큼 적어도 학교에서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예외를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9월 국회 1차 법안소위 심사에서 "인권위나 다양한 현실적인 적용 과정에서의 논의가 있으니 그 부분을 반영해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문을 수정하는 것을 제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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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원·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9월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SNS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음을 느낀다"며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키고 진정한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칙이나 고시가 아닌 법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학생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교 안에서 규칙을 만들거나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방안을 만들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에서 스마트폰의 사용과 관련된 원칙이 정해지고 나면 하위규정은 (정부가) 정비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구체적인 제한 방안이나 처벌 규정 등은 학교에서 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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