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갑제 “민간인이 대통령실 이전했나”
‘대선후보는 공무원 될 사람’ MB 판례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선고받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닌달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경남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대규모 장외집회가 있던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공천에 개입한 것은 공무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지난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우파 언론인 조갑제 씨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씨는 당선인 신분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정진석 실장의 변명을 조목조목 따졌다”며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를 옮기고, 수백억 국가 예산을 동원해 대통령실을 이전했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날부터는 공무원이 될 사람이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 판례도 짚었다”며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진영을 떠나 누가 봐도 불법”이라며 “논쟁거리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