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지난 1일 검찰 측 재항고 기각
“준항고 인용 결정에 법리적 문제 없어”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일 전주지검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집행에 대한 준항고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에 대해 “법리와 기록에 비춰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신 전 행정관 측 참관 아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며 연락처 일체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 전 행정관 측은 “검찰이 휴대전화 연락처를 선별하지 않은 채 모두 압수했다”며 같은 달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영장집행 등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전주지법은 지난 7월 “검찰이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압수된 연락처의 연관성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신 전 행정관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 검찰의 연락처 압수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신 전 행정관의 휴대전화에 있는 연락처는 사건 관련 정보에 해당하고,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 참여권도 보장됐다”며 준항고 인용 결정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재차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부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한 신 전 행정관이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전 행정관이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까지 진행했으나, 그가 70여 차례에 걸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의미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그는 같은 달 27일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재소환됐지만,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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