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도망 우려”…‘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결국 ‘구속’
뉴스종합| 2024-11-04 20:54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4일 구속됐다. 그는 추돌 사고 이전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4세 아이를 태운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약 30분간 운전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김씨는 이어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39분께 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김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며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yeonjoo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