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전력망특별법 9건 발의
법안처리 이견 없는데 산자위 문턱도 못 넘어
21대 국회서도 논의 미루다 임기 만료로 폐기
22대 국회 전력망 특별법 발의 현황. |
[헤럴드경제=양근혁·김진 기자] 지난 6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앞다퉈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전력망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개원과 동시에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으로 대표되는 정쟁에 매몰돼 법안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달 뒤늦게 가동한 ‘민생·공통공약협의체’ 처리 대상에 전력망 특별법을 올렸지만, 여전히 정쟁 요소가 산적해 연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9건의 전력망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이인선·김석기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한규·김정호·정진욱·이상식·김원이·추미애 의원이 차례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공통적으로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개선 ▷사업구역 주민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 지원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력망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한전) 중심 전력설비의 확충은 대규모 전력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공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이고, 입지선정 과정에서도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연간 최대 전력수요가 지난해 98.3기가와트(GW) 수준에서 15년 뒤인 2038년에는 128.9GW로 31%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계 현장에선 국정감사가 끝난 현 시점에 국회가 전력망 확충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대 국회에서도 전력망 특별법 총 4건이 발의됐지만, 지난 5월 임기 만료 이전 처리가 불발되며 법안들은 끝내 폐기됐다. 여야는 21대 국회 당시 ‘민간 투자 허용 여부’에 대한 일부 이견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법안 내용에 합의를 이뤘으나, 22대 국회 들어서는 법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전력망 특별법은 뒤늦게나마 지난달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체의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 전력망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헤럴드경제에 “전력망 특별법도 중요한 안건”이라며 “양당이 맞교환한 희망법안에 대한 실무검토가 끝나면 회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연내 처리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처리 필요성에 공감한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주요 법안 다수가 산자위에 몰린 만큼 우선순위 선정에서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반도체 공장에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보다) 최우선 순위로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발의된 개별 법안들이 조금씩 포인트가 다른 지점이 있지만 여야 간 합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병합 심사를 통해 최대한 이견을 좁혀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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