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카운티 교도소·더선]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자신이 낳은 아기를 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미국의 20대 여성이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산 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병원에 머물렀지만, 게시글을 본 누리꾼의 신고로 체포됐다.
6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사는 주니퍼 브라이슨(21)은 출산 이틀 전인 지난 9월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이 판매 글을 올렸다.
브라이슨은 '입양 부모를 찾는 출산모'라는 페이스북 그룹에 "나는 텍사스 휴스턴에 있다"며 "거래가 성사된다면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통증이 심하고, 자궁 수축이 일어나고 있으니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슨은 친척에게 입양을 원하는 사람을 아는지 물었고,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브라이슨의 친척은 아이가 위탁 가정으로 보내지는 것을 원치 않아 처음엔 이에 동의했지만, 이후 브라이슨이 아이 입양을 보낸 댓가로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일에서 손을 뗐다.
그의 친척은 "그건 불법이다. 인신매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브라이슨은 지난 9월24일 출산 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병원에 머물렀다고 한다.
휴스턴 경찰이 브라이슨의 휴대전화 기록을 살펴본 결과, 그는 7명 이상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루이지애나 출신의 동성 커플이 휴스턴까지 오겠다며 관심을 보이자 브라이슨은 이들에게 선불금으로 약 150달러(약 20만원)을 요구했다. 또 이 커플이 변호사를 통해 정식 입양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하자 브라이슨은 이를 거부하고 "아기가 200달러(약 28만원)의 가치가 없다면 관둬라"며 상대를 차단했다.
게시물을 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누리꾼들의 응답이 이어졌고, 그 중 한명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브라이슨은 아동 매매 혐의로 체포됐으며 해리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