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등 ‘재정 지원 할 수 있다’로 가닥”
‘당사자 간 합의’ 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오는 28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처리 목표
내일 여의정협의체 출범…“野 참여해달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가능성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당론 법안을 이르면 11일 발의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주무부처와 조율된 내용을 발의할 것”이라며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법안에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망 특별회계’가 명시됐고,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강화위원회 설치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등이 명시됐다. 당사자 간 합의 시 주 52시간 근무제에 ‘예외’를 두는 방안도 담긴다.
국민의힘은 앞서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을 하나로 통합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와 주요 내용을 조율해 왔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에서 합의가 최종 완료된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갈등 해법 마련을 위한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도 ‘여의정’ 참석하에 11일 오전 첫 출범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야당에는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전제조건 없이 프리(free)하게 의제를 논의할 협의체라, 가능하면 민주당도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 논의 주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의대) 정원을 아무래도 다룰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 의료사고면책 특례조항이나 전문의 처우 개선, 필수의료·지역의료 활성화 지원 등도 다루게 될 것 같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는 오는 14일 개최된다. 김 의장은 “가능하면 표결 처리를 하거나, 당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지양하는 방향이다. 의견을 가감없이 청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세 번째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과 관련해 김 의장은 “내용을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수사 범위도 무한대로 설정돼 있고, 특검추천권도 야당만 갖게 돼 있다”며 “굉장히 위법적인 소지의 내용들의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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