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재명 무죄 탄원 서명’ 100만명 돌파…“대선 낙선자 선거법 기소 사례 없다”
뉴스종합| 2024-11-11 09: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친명(친이재명) 최대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주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탄원 서명’ 참여 인원이 목표치인 100만명을 11일 넘어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101만 여명이다. 혁신회의가 100만명의 참여를 목표로 지난달 8일 시작한 탄원 서명은 이날까지 진행되며, 탄원서에는 이 대표가 이달 1심 선고를 받게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5일)와 위증교사 혐의(25일)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 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혁신회의는 탄원서에 “이 대표는 12년 동안 시장과 도지사를 거친 선출직 공직자였고, 이번 제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재선으로 국민에게 선택 받은 사람”이라며 “직전 대선에선 현 대통령과 경쟁하여 0.73% 포인트 차이로 낙선했으나, 대한민국 국민 1614만7738명의 선택을 받은 직전 유력 대선 주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 정부 하의 검찰은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 헌정사를 통틀어 세번째로 직전 유력 대선후보를 기소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제 1당 당대표를 일주일에 2~3일 동안 종일 법원에 묶어두고 있다. 마치 군사독재시절에나 보던 가택연금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헌법이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대선 과정에서의 말을 문제 삼아 낙선한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대선 당선자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대선 낙선자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가 없다”며 “최소한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상식이었다. 결국 직전 대선의 경쟁 상대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을 동원한 정치보복’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혁신회의는 “선거법과 함께 곧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역시 마찬가지”라며 “김진성에 대한 별건 뇌물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더니, 김진성이 위증교사를 자백하자 영장까지 청구했던 뇌물공여사건은 사라지고 없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사건을 1년여 동안 기소조차 하지 않는 유례없는 일이 현 정권의 검찰에서는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혁신회의는 오는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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