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與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당론 발의
뉴스종합| 2024-11-11 11:09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가능성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당론 법안을 11일 발의한다.

〈11월 6일자 1면 참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부처와 조율된 내용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법안에 담긴다고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반도체업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당정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통은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데, 세액공제는 투자를 실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공장을 가동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만 받을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투자 확정 단계에서 선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막판 최대 화두가 됐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은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법안에 포함된다. 김 의장은 “당사자 간 합의하면 주 52시간 근로 외에 ‘예외를 둔다’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른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으로 불리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관련 업계의 오랜 요구다.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에선 연구·개발(R&D) 인력들이 근로시간 제한 없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반면, 한국은 사실상 규제나 다름없는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밖에도 법안에는 반도체 특별회계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망 특별회계가 명시되고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강화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등이 포함된다.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국민의힘의 당론 법안은 8월 8일 한동훈 대표가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당론 추진 의사를 밝힌 지 약 3개월 만에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각기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당정은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거쳤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에서 합의가 완료되는 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28일 여야 합의가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하는 대신 국내 증시 선진화를 위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경재계 등 여러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보면 단순히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분들이 많다”며 “주주에는 기관, 외국인,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다양한 주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법안은 헤지펀드들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헤지펀드들이) 경영권을 침해할 경우 소액주주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인수합병 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김진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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