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1명 현행범 체포
경찰 측 부상자도 105명
과잉진압 비판에 경찰, “강경진압으로 보기 어려워”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경찰이 지난 주말 민주노총이 주최한 대규모 도심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한 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1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가운데 민주노총 집행부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1일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입건된 11명에 대해 구속영장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중 몇 명은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현장 상황을 봤을 때는 집회 불법 행위를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집행부도 주최자로서의 책임을 물어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있었다. 1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우발적인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집회 주최 측의 미비나 묵인 등에 의한 것인지 따져보기 위해 집시법 위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3명, 수서경찰서 3명, 강동경찰서 2명, 방배경찰서 2명, 노원경찰서 1명이 연행된 상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 물리력 행사하고,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등으로 골절 및 파열 등 부상자를 포함해 105명의 경찰 부상자가 발생했다”라며 “경찰 부상자도 나오고 집회 참가자 중에서도 부상자가 나오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집회 시위 권리로 피해보는 사람들의 권리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의 대응이 과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집시법 상 절차를 다 준수했고 해산 명령도 3번이나 했다”라면서 “시위대를 완전히 해산시킨 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한 건데, 이를 강경진압으로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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