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도 해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2년 전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됐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9월 선고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 금고 3년을, 송 전 실장에겐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해야 했고 인적, 물적 자원을 마련해 대응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안일한 인식 하에 이태원에 소홀했고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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