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라면’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
“한국산으로 오인, 혼동될 여지 있어”
뉴진스가 앰배서더로 활동 중인 인도네시아 기업 '인도미'의 '한국라면' 광고. [인스타그램 캡처]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한국 걸그룹 뉴진스를 모델로 기용해 화제가 됐던 인도네시아 라면 제조사 가 출시한 ‘한국라면’에 대해 ‘상표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름이 ‘한국라면’인 데다 뉴진스가 앰배서더를 맡고 있어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만든 라면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도미(Indomie)는 지난달 31일 ‘한국라면’ 시리즈 3종을 출시했다. 제품 포장에는 한국어로 ‘한국라면’이라고 적혀 있고, 영문 표기도 일본식 ‘Ramen’이 아닌 한국식 발음 ‘Ramyeon’을 사용했다.
광고 영상도 함께 공개됐는데, 이 브랜드 앰배서더가 된 뉴진스가 “너무 맛있어, 인도미”라고 한국어로 말하는 장면이 나왔다.
싱가포르 방송 CNA는 “인도미의 전략이 단순히 인도네시아 시장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 확대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인도미는 대표 제품 ‘미고렝’ 등을 전 세계 10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POP과 함께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도미가 한국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현지에서 판매 중인 ‘한국라면’이 현지 소비자로 하여금 한국산으로 오인·혼동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동 사안이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제재가 가능하더라도 인도네시아 현지 법규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회담 시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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