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틴 이틀 전 서명…북러 비준서 교환하면 효력 발효
북러조약 발효 뒤 파병 북한군 전투 참여 본격화될 듯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며 “국가수반은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난 6월 평양 북러 정상회담 모습. [AP]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한쪽이 공격당할 경우 다른 쪽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한 준군사동맹 성격의 북러조약에 대한 비준 절차를 모두 마쳤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며 “국가수반은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국가수반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령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헌법에서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의 경우 국무위원장이 단독 비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러시아는 상하원의 비준안 만장일치 가결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북러조약에 서명했다.
통신은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전했다.
북러가 공개적인 비준서 교환식을 갖고 대내외에 밀착관계를 대대적으로 선전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 확정 이후 한반도는 물론 국제정세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러가 밀착관계를 제도화하며 공동대응을 예고한 셈이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각각 비준을 마치고 비준서 교환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파병에 나선 북한군의 전투 참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러조약 4조는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규정한 러시아는 본토를 공격받을 경우 보복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일부 장악한 본토 쿠르스크 탈환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만큼 쿠르스크 회복은 당면 최우선 과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쿠르스크에서 약 5만명의 적군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앞서 쿠르스크에 약 1만1000명의 북한군이 배치된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