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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던 중 홧김에 두 손을 묶은 며느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女)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는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다가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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