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온천원보호지구 1일 양수량 30톤→45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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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그동안 야영장 주변에 있는 온천을 활용하지 못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온천원보호구역 내 지하수 개발도 규제가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현행 온천법령은 온천의 보호를 위해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1일 양수량 30톤까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일 양수량 기준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45톤까지 늘어남에 따라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온천을 활용한 지하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변경 범위를 확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시도지사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범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해 온천원보호지구 범위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개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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