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역 편입 신청했으나 기각
“사회주의자라 입영할 수 없다” 주장
1·2심 패소…“설득력 떨어져”
대법, 패소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주의와 전쟁을 반대하는 신념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A씨가 “대체역 편입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씨는 2009년께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2020년까지 대학 졸업 예정, 대학원 진학,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징집을 연기했다. A씨는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으나 2021년께 기각 당했다. 현역 입영을 통지받자 A씨는 “대체역 편입 신청 기각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군대는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의 폭력기구”라며 “사회주의자로서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현행 체제의 국가를 지키고 싶지 않다”며 “사회주의자로서 공익에 보탬이 되는 대체역 복무를 원한다”고 말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자 중엔 양심의 자유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현역병 대신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
1심과 2심은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 유환우)는 2022년 9월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상 실현의 자유까지 국방의 의무에 앞서 보호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가권력을 비판했는데, 대체복무도 국가권력이 운영하는 법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택이 양심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납득할 만하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1-3행정부(부장 이승한)도 지난 5월,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서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대에 관해선 엄격히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면서 교정시설에 대해선 너그러운 관점을 취하는 이유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전쟁과 살인을 반대하는 신념이 사회주의 신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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