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료벨 울린 다음 답안지 계속 작성 시험 무효 1천명 넘어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반입금지물품 소지도 주의해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달 앞둔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강남하이퍼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자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 5년간 수능 부정행위 적발로 당해 시험 무효 처분을 받은 학생이 11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저지른 부정행위는 종료벨이 울린 후에 답안을 작성한 행위였다.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이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능 부정행위 적발건수는 1174건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20학년도 254건, 2021학년도 232건, 2022학년도 208건, 2023학년도 218건, 2024학년도 262건 등으로 매년 200건을 넘었다.
처분은 1호부터 11호까지 나눠지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행위는 6호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376건)이었다. 다음으로는 7호 4교시 응시방법 위반(361건)이 뒤를 이었다. 선택과목 2개 문제지를 모두 책상에 올려놓거나 제1선택과목 시간에 제2선택과목 문제지를 꺼내 보는 행위 등이다. 9호 반입금지물품 소지(336건) 순이었다. 10호 휴대가능 물품 외 소지(72건). 본령 전에 문제를 푸는 경우 등 11호 기타 부정행위도 27건 있었다.
특히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하는 부정행위(6호)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학년도에 48건에서 2021학년도 52건, 2022학년도 71건, 2023학년도 9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110명이 적발됐다.
수능 부정행위는 고등교육법 34조와 수능 관리규정 21조에 따라 처분된다.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이후 답안지를 풀거나 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등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6~11호)에도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대리시험이나 커닝 등 중대한 부정행위(1~5호)가 적발되면 다음 해까지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다음해에도 시험을 볼 수 없는 3호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 사용, 4호 대리응시 적발 건수도 2020년 1건씩 있었다. 2020학년도 시험에선 공군 군대 후임병에게 대리시험을 사주해 선임병이 적발돼 선임병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부정한 휴대물(컨닝페이커)을 소지한 수험생은 그해 시험과 다음 해 시험에서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A씨는 4교시 탐구1 시험 중 실수로 한국사 11번을 수정한 이후 감독교사에게 자진신고하면서 당해 시험 무효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재판부는 “A씨 외에도 시험시간에 ‘실수로’ 다른 과목의 답안을 수정한 행위를 한 학생들이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이에 수험생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시험중 휴대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이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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