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수본, 2025년도 10월까지 특별단속 1년 연장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 2789건, 범죄수익 환수액 169억원
우종수 “전국 특별단속 통해 불법사금융 반드시 근절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범죄’ 엄벌을 언급한 가운데 경찰청이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특별 지시를 선언했다. 사진은 경찰청 정문.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팀을 설치키로 했다. 우수 검거자에 대해서는 특별 승진도 시키겠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은 1년 연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불법 추심’ 근절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도 전날 불법추심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을 세우고, 스토킹처벌법을 준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10시 전국 시·도 경찰청 수사지휘부와 화상회의를 개최해 서민층 중심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돈을 받기 위해 이뤄지는 ‘추심’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1년간 추가로 연장해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등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특진 등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대부업 조직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65건과 비교해 58%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2년에는 불법사금융 조직 2073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43억원을 환수했다. 2023년에는 2195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62억원을 환수했다. 올해는 10월까지 3000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169억을 환수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성착취 추심, 수수료 착취형 대부중개, 대포통장, 고금리 대부 등이다. 경찰은 회원 13만명의 대부업 카페를 운영하며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업자 90명에게 제공하고 5억원을 대부 중개한 조직원 39명을 구속·검거했다. 또 피해자 얼굴과 타인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피해자 지인에게 유포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15명을 구속·검거하기도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의 영역에서는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지시 계기는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6살 어린 딸을 남겨두고 극단 선택을 했다는 사건을 윤 대통령이 보고 받은 직후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전날 불법추심에 대한 수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성착취 추심 등의 경우는 구속 수사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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