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부인 김혜경씨를 향해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4일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 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며 아내와의 첫만남부터 자신의 정계 진출, 대선 도전까지를 되짚은 편지를 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장 교육 행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 |
이 대표는 해당 글에서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을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남편 일 도와주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자신과 가족이 정치 보복의 대상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는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떨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 제물이 됐다”며 “선물까지 일일이 뒤져 혹여 값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포장해 돌려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개 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또 “안 그래도 힘든 남편이 자기 때문에 더 힘들까 봐 아무렇지 않은 척 활짝 웃고 말하지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힘들까”라며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 소설 속에서나 읽었던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체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남자는 태어날 때, 부모상 당했을 때, 죽을 때 말고는 울지 않는다는 경상도식 가부장적 교육 탓도 있겠지만 나는 웬만해선 울지 않는다”면서도 “나이 탓이겠지만 아무 잘못 없이 나 때문에 중인환시리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그렇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1990년 8월 9일 잠실 롯데호텔 페닌슐라에서 007미팅으로 만난 붉은 원피스의 아가씨. 만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평생, 아직도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라며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 해준 반지 꼭 해 줄게. 우리 힘내자”라고 글을 마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 |
김혜경 씨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4일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14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 |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후 법정 밖으로 나온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응했다. 김씨측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씨는 김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