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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부인 식사접대’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뉴스종합| 2024-11-14 15: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 대선 후보 경선 기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당내 관계자들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들과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3명 등 총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검찰은 밥값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으며, 김 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있다.

김 씨측은 당시 다른 동석자들이 각자 계산했으리라 생각했고, 배 씨가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재한 사실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식사 결제는 김씨 몰래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식사 모임은 A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로 배 씨의 결제로 참석자들과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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