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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20대가 전역 이틀 만에 법정에 서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모 부대 조리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8월 후임병을 상대로 신체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배식 준비 중인 후임병 어깨와 팔뚝을 때리고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피해 후임병은 4명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2일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임이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범행했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이 여러 차례인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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