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
[헤럴드경제(부천)=이홍석 기자]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청의 조사를 거부해 온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A 씨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70여 건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부천지청에 따르면 A 씨는 이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단기간 고용해 일을 시킨 후 임금을 주지 않았고 “내일 줄게, 다음 주에 줄게”라며 회유했다가 막상 약속한 날짜가 되면 연락을 차단, 근로자들을 속여왔다.
또 근로자가 처음 일하러 온 날에 하루치 일당을 미리 주며 임금을 계속해서 제대로 줄 것처럼 안심시킨 다음 이튿날부터는 주지 않는 수법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 씨의 임금 체불 수법은 점차 교묘해지고 노동청에 출석하겠다는 약속도 번번이 지키지 않았다.
이에 부천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자신의 공장에서 태연하게 작업을 하고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체포되고 나서야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청산했다.
부천지청은 A 씨가 근로자 4명에게 임금 91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송치할 계획이다.
부천지청은 지난달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2280만원을 체불하고도 고의로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은 사업주 B 씨를 체포해 기소 송치했다.
B 씨 역시 28건의 임금 체불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데 최근에는 노동청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부천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B 씨를 검거했다.
김주택 부천지청장은 “경제적 살인이라 불리기도 하는 임금 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고의로 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