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수사 범위 줄인 수정안 상정
재석 191인 전원 찬성…與 불참
안철수도 “제3자 추천안 아냐”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세 번째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91인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을 통한 선거·인사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으로 축소하고,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담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를 국회에 추천하면 야당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총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고,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표결을 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정안의 제3자 추천권도)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며 “내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이 아니다. 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부딪혀 국회 재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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