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사관후보생 대상 입영 의향 조사 실시키로
3000여명 사직…입영대기 4년까지 늘어날 수도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무사관후보생 입영의향 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와 병무청이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를 판단하고 조정하기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의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14일 10월말 기준으로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 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일시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평년 입영대상자와 통상적인 군 수요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파악해 국가의 수요와 개인의 희망을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인 의무장교 입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18~29일 휴대폰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입영의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된다”며 “군의관(전문의)의 안정적 확보와 수련여건 보장을 위해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관리하고 수련을 완료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현역장교 등으로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이 합리적인 입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들이 성실히 조사에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의무분야 현역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해당 분야 현역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군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의료인력이 의료현장을 장기간 떠나지 않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 제58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매년 2월 말 이들 중 역종분류(군의관, 병역판정전담의, 공중보건의)를 거쳐 당해 연도 입영할 사람을 선발하고 3월 중순 입영해 기본군사훈련 후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다만 병무청은 이번 조사가 입영 인원 조정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영은 군 소요 기준에 맞춰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입영 대상자가 정해진다”고 밝혔다.
문경식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은 “분산해 입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이 가급적 수련 활동을 이어감으로써 “대기가 4년까지 늘어지는 상황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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