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상생안 도출
수수료율 현행 9.8%에서 2.0∼7.8%로 조정
배달비도 조정…최상위 구간에서 500원 인상
입점업체 단체별 의견은 엇갈려…일부는 퇴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115일간 머리를 맞댄 끝에 중개수수료율을 현행보다 일부 낮춘 ‘차등수수료율 방안’을 최종 상생안으로 결정했다.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2~7.8%포인트(p) 끌어내리는 데는 일차적으로 성공한 것이다.
다만, 입점업체 등이 부담하는 배달비는 일부 구간에서 적게는 200원, 많게는 5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배달비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중재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일부 입점업체 단체가 반대표를 던진 만큼 ‘반쪽짜리’ 상생안을 도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 어플 배달의민족 제휴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최종 상생방안으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액 상위 35%에 7.8% ▷중위 35~80%에 6.8% ▷하위 80~100%에 2.0%를 각각 적용한다.
다만, 배달비는 4개 구간으로 나누고 2개 구간에 기존보다 높은 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위 35% 구간에 2400~3400원, 중위 35~50%에 2100~3100원을 각각 적용하는 방안이다. 기존 배달비 1900~2900원에서 적게는 200원, 많게는 500원 올린 것이다. 나머지(중위 50~80%·하위 20%) 구간에는 기존 배달비(1900~2900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방안은 앞서 공익위원들이 밝힌 상생협의체 중재원칙과도 거리가 있다. 앞서 중재원칙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거래액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을 7.8%로 하고 배달비는 기존 2900원에서 500원을 추가하기로 했다”면서 “금액이 커지면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아래 구간에서는 수수료 감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받아들여서 시작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비까지 고려 시 35~50% 구간에서 2.3%포인트, 50∼80%에서 3%포인트, 80~100%에서 7.8%포인트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이번에 도출한 상생방안을 내년 초부터 3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배민은 여기에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도출한 최종 상생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앞서 두 회사는 이달 7일 11차 회의에서 마지막 상생안을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뒤, 지난 11일 최종안을 제출했다. 최종안에서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 2.0~8.8%를 주장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배민의 최종안을 받아들였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종안이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상생방안이 다른 항목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풍선 효과’를 내선 안 된다면서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설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종안을 받아든 입점업체 단체 4곳의 의견은 갈렸다. 최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입점업체 부담 완화에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상생협의체는 밝혔다.
결국 반대 입장인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최종안이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생협의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논의를 이어왔고, 수수료율 외 다른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합의에 이른 바 있다.
우선 상생협의체는 소비자 영수증에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기로 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는 주문을 수락한 후 상품을 픽업할 때까지 구간을 공유하며, 배달사고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