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광주 상업지역 도시계획 조례 개정 놓고 찬반 의견
부동산| 2024-11-14 20:53
광주시청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시설 비주거 의무 비율과 용적률 조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섰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민 의견 수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광주시는 지난달 지역 상권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면적 의무 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심철의(더불어민주당·서구 4) 광주시의원은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주거복합건물, 오피스텔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50%로 상향 조정하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는 "2030년 광주시 주택보급률이 130%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과잉 공급은 지양해야 한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실익이 없어 보인다" 며 "원도심에 아파트 짓고 싶으면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거나 주거지역에 준하는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화하는 원도심 상업지역에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학교 등 공공시설이 매우 부족한 현실과 전체 주택보급률을 고려해야 한다"며 "준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용적률 상승도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창균 목포대 교수도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 확대는 주택보급률과 용도 지역 지정 목적에 비춰 신중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이 절실한 수도권과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박홍근 건축사는 "상업지역에 저녁에도 사람을 머물게 할 대안이 필요하다"며 "다른 대도시들과의 경쟁력, 도시 경관, 미래 비전 등을 고려해 비주거 의무 비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주거 용도란 상가만 지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다음 세대까지 고려한 도시 계획이 되도록 행정이 함께 역할을 해 문화·교육·공간복지 시설 등이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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