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폴란드, 화학적 거세 강제시행 해보니…성범죄율 ‘뚝’
뉴스| 2017-07-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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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명 화확적 거세 관련 법을 일부 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화학적 거세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18일 오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는 고가의 비용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어 이번에도 진통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화학적 거세 사례가 많지 않다. 제도가 안착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법률 개정이 성폭력 범죄에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모인다.

해외의 경우 거세형 제도는 덴마크 스웨덴 체코 노르웨이 독일 등 주로 유럽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화학적 거세 뿐 아니라 물리적 거세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폴란드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강제 시행한다.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성범죄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그 결과 성범죄 재발률을 30%대에서 5%대로 떨어뜨리는데 성공했다.

1929년 유럽 최초로 물리적 거세를 합법화한 덴마크는 1973년부터 화학적 거세를 당사자가 원할 경우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체코는 지난 10여 년 간 94명에게 물리적 거세를 시행해 왔으며 독일은 1969년부터 의사의 진단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25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또 1970년부터는 화학적 거세를 도입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1996년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현재 10개주에서 화학적 거세를 시행중이다. 또 텍사스 주에서는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2회 이상 저지른 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고 있다.

러시아 의회는 지난해 10월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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