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 받아
(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부영주택이 지방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도 철근 시공 누락 등 문제가 적발돼 벌점과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의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 벌점 9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3개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10~2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인 바 있다.
특별점검 대상이 된 건설현장은 부산 1개와 전남 3개, 경북 2개, 경남 6개 등이다. 그중 8개 건설현장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돼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추진된다.
점검반은 5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 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중 부영주택에 부과된 벌점은 9점이다. 나머지는 현장대리인이나 감리회사, 소속 감리인 등에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있는 6개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돼 경주시가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제자유청이 영업정지 2개월 부과를 각각 추진한다.
이들 기관이 부영주택의 면허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존에 인허가가 떨어진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신규 사업에 착수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점검반은 규정 위반 등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157건을 시정 조치했다.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이 필요하거나 동절기인 점 등을 감안해 추후 조치할 예정이다.
부영주택은 작년 동탄 2신도시 A23블록 등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났으나 하자보수를 제때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지에 경기도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경기도는 작년 9월 경기도청이 자체적으로 10개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부영주택에 벌점 20점을 부과한 바 있다.
동탄2 A23블록의 경우 이미 완공된 상태여서 특별점검 대상은 아니었다. 다만 화성시가 외부 용역을 통해 하자진단을 벌였고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