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자전거 음주운전, 범위 어디까지?
뉴스| 2018-03-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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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사진=KBS뉴스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단속사항이었다. 하지만 처벌규정이 약하고 특별한 단속이 없어 규제 효과가 미미했다.

실제로 공공자전거를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에 귀가 수단으로 활용하는 취객들도 상당하다. 도심의 차량 정체를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이지만, 악용될 경우 안전불감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자전거에도 해당되는 음주운전의 범위는 생각보다 세분화되어 있어 여러 사항들을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주차장 내, 아파트 단지 진입로 초입 등 도로 외 장소에서도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44조4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범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농도를 넘을 경우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본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라고 무조건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47조2항에 의거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라 할 지라도 경찰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강화로 안전에 대한 주의가 각별해질 것으로 보인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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