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이 법 앞에 눈물을 쏟고 있다.
13일,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이 가해자들에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은 같은 건으로 두 번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보다 법원이 가해자 도주의 책임은 가해자 본인이 아닌, 이를 막지 못한 나라에 있는 것이라고 밝힌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변호인도 이 점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법원 판결에 안타까워 하면서 국가가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과 재판 판결에 항소한 점을 꼬집고 나섰다.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3억원이 넘는 배상 판결이 나온 뒤 지난 8월 피고인 국가가 항소를 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반발이 심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긴 세월에 비해 억울함이 많지만 (1심 판단으로) 정리할 생각이었는데 국가가 항소했다. 국가가 항소하지 않길 바랐는데 항소를 했으니 의논해서 부대(附帶)항소할지 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대항소란 민사소송법상 피항소인이 항소에 부대해 원판결에 대한 불복 주장을 하고, 항소심 절차에서 심판의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확장하는 신청이다.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은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면서 국가에 소송을 제기했던 바. 그러나 국가가 항소를 하면서 여론으로부터 "염치가 없다"는 직설적인 비난을 받기까지 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수사과정은 지금껏 '사과는 없었던' 검찰이 이례적으로 직접 사죄를 하기까지 한 사건이기에 비난은 더욱 컸다.
아들의 사망 후 번번이 법 앞에 눈물을 쏟고 있는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대해 여론의 의견도 분분하다. 이날 판결에 대해서도 이중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과, 수사 단계의 문제가 있었으니 소송을 다시 할 만하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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