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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 있지만”...법원, 음주운전 강인에 결국 벌금형 선고
뉴스| 2016-09-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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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M엔터테인먼트)


[헤럴드경제 문화팀=박정선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2·김영운)이 결국 벌금형을 받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엄철 판사는 “사고를 냈을 때는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강인은 자리를 떠났다”며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재물만 손상됐을 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강인은 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가 11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조사결과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됐다.

이에 앞서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 음주운전을 하며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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