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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누명 씌운 ‘공갈미수범’ 항소심서 반성문만 5번...결과는?
뉴스| 2017-04-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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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공갈미수범 A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가수 박유천의 결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지난해 성폭행 누명을 씌운 무고-공갈미수범들의 항소심 과정에 대중의 궁금증이 모였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유천에 대한 무고와 공갈미수 등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 앞서 A씨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과 20일, 13일, 7일에 이어 5번째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니다.

A씨는 1심 재판 때도 1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이외에도 탄원서 등 선처 호소하기 위한 문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으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 하면서 “A씨와 B씨와 그 일당 C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아무런 죄가 없는 박유천은 하루아침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 밝히면서 “A씨와 B씨와 C씨가 박유천을 여러 차례 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1심에서는 A씨 뿐 아니라 B와 C 등 관련자 2명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전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로부터 성과 관련한 4개의 혐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유천은 고소한 상대방 A씨와 그 일당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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