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여중생 집단 성폭행, 형량 늘었지만 가해자 22명 ‘경악’…청소년법 개정 목소리 높아
뉴스| 2017-06-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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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범들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여중생 집단 성폭행범들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각각 형량이 1년씩 늘어난 셈이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2명 가운데 1명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다른 1명은 같은 형량이 나왔다.

함께 기소된 5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 복무 중인 다른 피의자 11명은 군 법원에 넘겨졌다.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상에는 “talk**** 아직도 반성 없는 저것들에 당연한 결과다. 형량을 더 높였어야” “iosa**** 좀 약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판사분이네요, 강력하게 다스리시소. 우리 보다 후진국 선진국들도 성범죄만큼은 강력하게 다스립니다” “ibon**** 그래 그나마 형량 1년 높이고 실형 선고한 건 박수쳐주겠다만 여전히 우리나라 형량은 너무 관대하다. 다른 분 말씀처럼 위안부 범죄랑 비슷한 짓인데 이게 5년 미만 범죄는 아니잖나. 법 개정하는 안 발의하겠다는 국회의원 나오면 찍어줄 국민 많다” “euna****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이었으면 여자애들 산으로 끌고 들어가지도 않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짓을 어떻게 해?” “mani**** 청소년보호법 이제는 개정해야 할 때인 거 같음”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2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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