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커피스미스 손태영 VS 김정민 둘러싼 ‘혼인빙자’ 분쟁, 쟁점은?
뉴스| 2017-07-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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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정민이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와 분쟁에 전면으로 나섰다. (사진=김정민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와 배우 김정민의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김정민이 손태영 대표와의 관계를 낱낱이 밝히면서다.

김정민은 오늘(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통해 “나는 피해자인데 말도 안되는 낙인이 찍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2013년 친오빠의 소개로 A씨를 만났다”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던 어느 날부터 그 분은 수 없는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이 있었다. 결혼 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부터 협박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 결혼전제, 폭언 양측 공통된 입장

김정민과 손태영 대표가 공히 주장하는 바는 “결혼 전제”다. 양측 모두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왔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또 김정민이 언급한 폭언과 협박 등에 대해서 손태영 대표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엇갈린 지점은 이별 경위다. 김정민은 거짓말과 여자문제를 꼽은 반면, 손태영 대표는 돈 문제를 거론했다.

■ 손태영 대표의 여자문제 VS 김정민의 돈 문제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이 자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결혼을 원하자 김정민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말하고 있다.

10억원 갈취 의혹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이 김정민에게 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태영 대표 측은 이번 사안이 “김정민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김정민은 손태영 대표 측이 주장하는 10억원 상당의 돈이야 말로 고소의 진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민은 “이사비용이 얼마, 여행비용이 얼마였는지. 그분이 거짓 인터뷰를 하는 동안 그 모든것을 당당히 증명해 놓았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민사소송 VS 형사고소, 법원의 판단은?

손태영 대표는 이미 지난 2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김정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라고 강조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태영 대표가 주장하는 10억원 상당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는 김정민이 제기한 소송 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민은 손태영 대표를 상대로 폭언과 협박, 갈취 등의 이유로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 여론, 20살 연상연하 “연인 맞나?”

여론은 두 사람 사이를 평범한 연인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인터넷상에는 “happ**** 둘 다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다 20살 차이 20억대” “kjm9**** 돈 거래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네? 커피집 사장은 협박한 거 인정하니 불구속기소에 집행유예 나올거고, 지금 핵심은 돈 거래가 있는가 인데 만약 있었다면 김정민은 거짓말을 하는 격이니 꽃뱀이라는 수식어가 더 붙을테고 만약 없었다면 커피집 사장은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 듯” “yun0**** 남녀문제는 한사람만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진흙탕싸움이 되더라. 이번케이스도 일방적인 피해자는 어느 한쪽도 아닐 듯” “hjh0**** 거짓말과 여자관계복잡한거 알면서 돈은 왜받았을까 참 안타깝네”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손태영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8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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