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아동수당, 내년부터 시행? 해당 기준은?
뉴스| 2017-09-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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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아동수당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그동안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 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던 난임진료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된다.

또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제정안도 통과했다. 아동수당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시행 첫해 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의 수는 253만 명이 될 것으로 춛정된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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